[출근길 인터뷰] 내일 한글날…법률 용어, 알기 쉬운 우리말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은 575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.<br /><br />법제처는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 오늘은 이강섭 법제처장을 만나 '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'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글날을 맞아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'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'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[이강섭 / 법제처장]<br /><br />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우리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또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.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한자로 된 법령을 한글로 바꿨고요.<br /><br />또 일본식 용어나 또 외래어에 대한 전문용어를 익숙한 우리말로 고쳐왔습니다.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 누구나 읽기 쉽고 또 보기 편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다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' 사업은 일본식 용어나 전문용어 정비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던데, 이와 관련한 성과가 있다면요?<br /><br />[이강섭 / 법제처장]<br /><br />저희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법령이 한 4,400여 개 됩니다. 그걸 전부 조사해서 그 안에 있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찾아서 고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올해 정도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. 그중에 특히 작년 10월에는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법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, 특히 일본식 용어 같은 것들을 고치는 그런 정비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3개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그중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주나 혹시 개호라는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전주는 쉬운 용어로 전봇대입니다. 전봇대로 바꿨고요. 그다음에 개호라는 일본식 용어는 간병으로 고쳤습니다.<br /><br />그밖에도 그 보험 관련 법령에 보면 상병급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상병, 굉장히 어렵죠. 부상 및 질병으로 고쳤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법령에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무엇무엇을 감안하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게 일본식 용어입니다. 이것을 고려하다, 이렇게 바꾼 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'를 국민 누구나 읽기 쉽고 보기 편한 '좋은 법' 만들기의 기초 다지기라고 표현하셨는데, '좋은 법'을 만들기 위해 용어 정비 외에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?<br /><br />[이강섭 / 법제처장]<br /><br />저희 법제처는 올해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. 저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서 법조문을 한눈에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그런 사업입니다. 이렇게 되면 한자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한글 세대나 그밖의 많은 분들이 우리 정보를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건축물 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글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이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만약에 보여준다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일단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, 부동산, 그다음에 노동, 안전 이렇게 4개 분야의 12개 법령을 선정해서 국민들께 선보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'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' 사업의 중심에 '국민'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국민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?<br /><br />[이강섭 / 법제처장]<br /><br />말씀하신 대로 이 알기 법령 만들기 사업은 결국은 법령의 수혜자인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.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. 모집 기간 내 신청하시면 법령 입법 예고하는 단계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.<br /><br />또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눈에 보는 법령 정보와 관련해서 거기에 쓰이게 될 시각 정보 그림, 사진, 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